무상교육 대상 학생 124만 명…1인당 연간 160만 원 학비 부담 경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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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지난해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19년 2학기엔 고 3학년 49만 명, 지난해엔 고 2·3학년 8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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