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전국 곳곳에서 물 값인 정수구입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와 충남 보령시, 충북 충주시 등이 정수구입비를 줄 수 없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버텼거나 버티고 있다. 이들은 공통점은 댐 주변지역이다. 댐이 없을 때는 수자원의 주인은 지역민이었다. 하지만 댐이 건설되면서 소유권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수십 년 간 정수구입비를 매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 수십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데 댐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는 마당에 예전에 내지 않던 물 값을 내다 보니 지역의 불만이 오죽하겠는가. 댐이 건설될 당시에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철썩 같이 믿었고 무엇보다 군사독재시절이다 보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법률도 대부분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고 댐 주변 피해에 대한 들러리 수준에 불과하다. 세상은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국민 중심의 벌률로 많이 제정되고 개정됐지만 댐 관련 법들이 아직까지 수십 년 전 그대로다. 이렇다 보니 댐 주변지역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 밖에 없고 이게 정수구입비 갈등으로 표출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자원공사도 법률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충주댐으로 인해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고 홍수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수도권이 지금처럼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충주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막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아울러 흐르던 강을 막다 보니 안개 등 이상 기후에 시달리며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듯이 입법기관인 국회는 현실에 맞는 법 제정과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도 법 탓 만 하지말고 정수구입비 분쟁 등 댐 주변 갈등에 대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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