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위헌 소지 없다"... 3월 국회법개정 소위 상정

[그래픽=대전일보DB]
[그래픽=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낸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효과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세종 국회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 진술인 4인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 중 3인은 세종 국회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표한 가운데 방법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 논란이 남아 있어 3월로 예정된 국회 법안소위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차적 국회 이전 방안`이란 점에 무게를 두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갑)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 일부 내려갈 경우 비효율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국회가 안 가고, 세종시가 완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보내는 게 1단계 균형발전 전략이라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플러스 알파여야 한다"며 "헌법 개정이 안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된다는 논리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도 위헌 논란과 관련한 진술인 의견을 물었다. 홍 의원의 "본회의장과 국회의장만 서울(국회)에 있으면 법적 문제가 없나"는 질의에 최종호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재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대표된다고 볼 수도 있어 각 부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수진 의원은 `분명한 동의`를 전제로 국민적 동의에 초점을 맞췄다.

조 의원은 "저부터 무작정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위헌 결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여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호 변호사는 "국가 또는 전체 편익에 있어 개헌은 비용적·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률 개정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편익 얻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세종 국회 걸립에 힘을 실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도 "여야 합의로 2021년 예산 반영이 이뤄진 만큼 빠른 시일내 근거 법률을 만들어 설계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 여야 합의로 충분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마친 국회는 향후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영진 운영위 소위원장이 "오는 3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