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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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과 세종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신고한 후 해당 건을 해제하는 의심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일부 투기세력이 주택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다.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 중 3만 7965건이 등록 취소됐다. 취소 건 중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사례였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36.6%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30.6%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단체지역의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거래취소 비율 상위 50위에는 세종 아름동이 45.5%·34위, 고운동이 43.9%·36위, 보람동이 42.4%·43위를 차지했다.

이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대전과 세종의 집값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지역 집값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였고, 대전은 1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단속을 위해 오는 3-4월 중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한다. 그간 운용된 임시조직 형태의 긴급대응반으로는 다양화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이뤄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한다. 조사는 서울·대전·세종·부산·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발생한 전국 49개 투기과열지구·111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올해 5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이뤄진다.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반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조사결과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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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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