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호객 위한 '낚시성 매물' 늘어… 정부, 3월부터 모니텅 강화

부동산 광고가 인터넷과 온라인 동영상 등의 방식을 취하며 허위·과장되는 경우가 늘며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집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현재 집 상태와 다른 경우도 나온다. 일명 `낚시성 매물`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들인 후 다른 매물을 계약하게 하려는 방식이다. 온라인 동영상 등으로 소개되는 부동산 매물은 구조 및 상태는 볼 수 있지만 매매, 전세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층수, 방향, 주차대수마저 비공개되는 경우가 잇따른다. 직접 방문 후에서야 실매물을 보는 고객들은 해당 부동산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허위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비교적 통제가 적은 인터넷 부동산 홈페이지들에서 쉽게 허위 매물을 찾아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매물 설명 최하단에 `사진과 유사` 등을 조그맣게 적어놓고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사진만 보면 이 가격에 이런 집이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많다"며 "전화로 약속을 잡고 찾아가 보면 전혀 다른 집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가 늘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집중 모니터링,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인터넷 등에 올라온 광고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매물 설명은 물론, 주소지 여부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건물외관 사진을 요청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거절할 경우 허위매물로 판단해도 좋다는 것이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중고차 매물과 달리 계약금을 거는 것은 좋지 않다. 부동산 계약 당시 지불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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