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의 '연구산업진흥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향후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산업진흥법안`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연구산업진흥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발의한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산업진흥법`은 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이다. 통과된 연구산업진흥법엔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연구산업 통계작성,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및 협회 설립 및 전담기관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산업은 R&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R&D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위탁해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주문연구 산업, 연구기획·대형프로젝트 등의 R&D 과정을 관리해주는 연구관리 산업, 첨단연구장비 등을 개발·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이나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산업`은 R&D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요구돼 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시장 약 20조 원, 세계시장 약 1조 1577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산업의 시장을 육성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는 대전이 연구산업진흥단지로 키워진다면 R&D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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