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돼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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