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도내 거주한 농어업 종사자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지급액은 40만원이다. 수령처 및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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