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충남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다음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도내 거주한 농어업 종사자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지급액은 40만원이다. 수령처 및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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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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