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충북도·괴산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역 1891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비 5억 8290만원과 군비 5억 8290만원 총 11억 6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4개소,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718개소, 일반 업종 1157개소, 행사·이벤트 업종 3개소 등 총 1892개소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원, 일반 업종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사업 신청 절차 없이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단, 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이벤트 업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업종별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차영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방역에 협조해온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통감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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