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 실시한 대호지면 주민자치회 워크숍. 사진 = 당진시 제공
지난 17일에 실시한 대호지면 주민자치회 워크숍. 사진 = 당진시 제공
[당진]지난 17일과 18일 대호지면과 합덕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인천 중구 코로나19확진자가 주민자치회워크숍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는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이 2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강사비를 포함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했다.

문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대호지면과 합덕읍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과 직접접촉자는 59명으로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돼있으며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의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가도 별 피해가 없지만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농사일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데 생업에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며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정을 잡으면서 외부강사 수칙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진시 주민자치팀 관계자는 "외부강사의 경우 읍·면·동별로 섭외했기 때문에 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당진시는 외부강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2일 외부강사 초청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강사로 방문한 코로나19확진자는 지난 17일 자녀가 이상증상을 보여 검사를 마치고 18일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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