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이 2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강사비를 포함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했다.
문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대호지면과 합덕읍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과 직접접촉자는 59명으로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돼있으며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의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가도 별 피해가 없지만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농사일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데 생업에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며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정을 잡으면서 외부강사 수칙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진시 주민자치팀 관계자는 "외부강사의 경우 읍·면·동별로 섭외했기 때문에 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당진시는 외부강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2일 외부강사 초청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강사로 방문한 코로나19확진자는 지난 17일 자녀가 이상증상을 보여 검사를 마치고 18일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