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가 오늘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여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국회 상임위 숫자의 경우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입법조사처 등도 세종으로의 동반 이전 기능으로 분류됐다. 이는 여당측을 대변하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진술인으로 발표할 핵심 논지에 해당한다.

세종의사당을 구성하게 될 이전 대상 상임위 문제는 조 연구원 대안이 현재로선 최적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방향 설정은 국회사무처가 밝힌 세종 국회분원 설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연구 용역 주체가 누가 됐든 도출되는 값에는 큰 차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야당측 진술인인 노동일 경희대 교수의 의견도 조 연구원과 궤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교수는 발표 자료 요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사유로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 최소화를 꼽았다. 그러므로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의 결론 도출과 오십보백보다. 노 교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설도 동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견지하는 등 정책적 사고의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세종에 국회분원을 두는 것과 관련한 헌법적 논란의 소지와 관련해서는 여당측 최종훈 변호사가 의견 자료를 통해 무난하게 석명되고 있다. 요컨대 국회본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일부 상임위 업무를 세종 국회 분원에서 수행한다 해도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운영해도 수도 서울의 헌법적 지위와 요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논지다.

이런 여야 진술인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는 길은 쉽다.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소관상임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 된다. 설계비도 자그만치 147억 원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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