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세종시에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최 교육감 방역 의혹`과 관련한 시교육청의 소명문을 중수본에 발송,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판단을 맡긴 바 있다.
이에 시는 최 교육감 등 시설 이용자 6명에게는 10만 원을, 매장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와 업주 대해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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