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공개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금요일(26일)에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를 다시 한번 더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거리두기 단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공무로 인한 혹은 업무로 인한 모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업무로 인한 혹은 공적 성격의 모임까지 금지하는 경우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인 불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로 인한 회의라 하더라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함께 생활공간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모이거나 낯선 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회의하는 경우 방역적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오피스 방역관리 상황과 관련,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점검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장감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는 앞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의 면회 재개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윤 반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는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면역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면회가 바로 이뤄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접촉 면회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과 고려해서 면회 관련 부분들을 같이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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