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에 위법적인 시민소통관 공사 강행한 대전시 규탄 성명 발표

24일 오후 대전시가 중구청과 협의없이 대들보와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한 옛 건축물. 사진=박상원 기자
24일 오후 대전시가 중구청과 협의없이 대들보와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한 옛 건축물. 사진=박상원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옛 충남도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연수 대전 중구의장을 비롯한 김옥향 의원, 안영진 의원, 이정수 의원 등은 24일 대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대전시 행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건물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부지주인 충남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향나무를 대거 훼손했다. 이와 더불어 시가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대들보와 벽 등 핵심 구조물을 뜯어내면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김 의장은 "대전시는 당해 공사를 6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며 "더욱 놀라운 건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무기고와 우체국, 선관위 등은 아직까지 건축물 안내판도 붙어 있지만,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을 절단 철거해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또 "대들보와 주계단 등을 철거, 수선하는 공사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공사지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중구청 바로 눈앞에서 보란 듯 구민과 중구행정을 유린했다"며 "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소통과 협력공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도 목적과 반하게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허가 불법 공사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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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에서 김연수 대전 중구의장을 비롯한 구 의원들이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에서 김연수 대전 중구의장을 비롯한 구 의원들이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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