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댐 정수구입비 정당한가 (中) 여전한 갈등

충주댐 물 사용료를 두고 충주시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년 째 분쟁 중이다. 충주시의회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정수구입비를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3년 째 전액 삭감하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정수구입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본보는 시민 세금으로 정수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정수구입비의 정당성,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中) `3년 연속 삭감` 정수구입비, "지역자원으로 낼 수 없다" VS "현행법상 불가능"

[충주]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충주시로부터 제출된 제출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공에 올해 납부할 정수구입비 56억 원과 지난해까지 미납액 105억 원과 연체료 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이 과정에서 "물 공급과 수위 조절 등의 역할을 위해 충주댐은 앞으로 100년 이상 존치되는데도 댐 피해 모두가 충주시민의 몫이 되는 현실 속에서 댐 건설에 따른 충주시 피해의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해 정수구입비를 삭감하겠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장의 이 짧은 발언에 댐에 대한 지역의 불만과 분노가 함축돼 있다. 실제 정수구입비 갈등의 원초적인 원인은 그동안 댐 피해에 대해 억눌린 지역의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충주댐이 생기기 전까지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를 제약 없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정수구입비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지역의 입장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의 물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내는 만큼 충주시민에게 수돗물 값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합당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수자인 수자원공사의 입장도 단호하다. 충주댐은 충북도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과 경기도 2개 시(이천시, 안성시)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정수구입비도 걷어 들이고 있다. 만약 충주시 만 댐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를 면제해 준다면 타 시군의 불만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 더 나아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비 갈등에서 수자원공사가 쉽게 물러설 수가 없다. 그렇다고 수자원공사가 우회로를 택하기도 대안도 마땅치 않다. 일단 한국수자원공사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관련법들이 얽혀 있어 정수구입비를 대신 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법적 소송 등 단호하게 나설 수 밖에 없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수구입비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지만 지역의 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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