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측 "유치원 회계업무는 행정직 사무"VS 행정 측 "원생 출결은 교원 사무"
서로 반대 입장 표명하는 등 양측 입장차 평행선…중재 맡은 시교육청은 '난감'

세종시교육청 내부에서 유치원 업무분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치원 유아학비 업무를 두고 공무원노조는 `학사업무`, 교원노조는 `행정업무`라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23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는 정부가 내려주는 국비 목적사업비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한 유아에게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주 업무는 원생 출결 관리와 등록, 예산 수립 등이며 그간 유치원 교사가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는 이 같은 업무 분장이 관련 법에 위배되고 불합리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교총은 "유아교육법에는 `교사는 유아를 교육하고 행정직원은 행정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교사가 맡고 있는 유아학비 시스템업무는 비용의 청구·정산과 같은 엄연한 `회계업무`로, 행정직원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에서는 유아학비 업무가 행정업무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교총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행정직원들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세종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유아학비 업무가 행정사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아전인수` 해석이고 반교육적 처사"라며 "원생 출결 관리는 교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 대부분의 유치원은 직종에 따라 직무를 나누고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일부 교사들이 이 같은 논란을 촉발하는 것 같다"며 "세종교육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교육 현장을 공평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시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시교육청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업무분장은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학내 구성원 간 민주적 소통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에 업무경감·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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