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수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수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절차 마련에 나섰다. 여권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의미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의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황 의원은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중수청을 설치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를 중수청에 이관·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면서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수청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과 학계 인사도 중수청 설치에 공감대를 표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역사에서나 있어왔던 수구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사법정의를 망치는 근본이유는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 때문"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고리로 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폐지 주장과 함께 중수청의 수사범위 조정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영장청구권도 줘선 안된다"면서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고 검찰은 공소유지와 제기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6대 범죄가 광범위해 이 수사권한을 그대로 중수청에 옮기는 것은 무리고, 일부 뗄 수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로 넘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특별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제한된 기능을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안부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수처와 같이 완벽한 독립기관 지위를 갖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중수청 설치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수사는 중수청·공수처·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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