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재난 등 큰일부터 시작해서 당장 생활고, 도로 파손, 단수, 쓰레기 적체 등 일상적인 일까지 국민들은 정부·지자체가 나서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국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부터 찾는다.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지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것은 결국 지자체 공직자들이다. 이들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대민 행정 태도에 따라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정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공무원 헌장의 실천강령 중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러한 실천강령은 적극 행정과 연계하여 보면 뜻 깊은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원스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65일 정도 소요되던 인허가 업무를 2-3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는 대표적인 적극 행정사례라고 본다.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의 시각에서 탈피해 민원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어떤 공무원은 `야간용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교통관련 규정에 위배됨을 알고 경찰청 등을 설득해 규정을 개정까지 하는 뚝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그늘막, 버스승강장 의자열선, 코로나19 안전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등은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적극 행정의 결과들이며 적극 행정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적극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아직도 많은 제약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제도가 현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낡은 제도로 합리성이 결여된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업무처리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 관련 규정들은 가능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 공무원들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포상이나 승진 등을 통하여 적극 행정 동기부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실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제도 개선, 문제 해결 위주의 감사를 더욱 확대해 적극 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극 행정 사례가 늘어날수록 그 혜택은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적극 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은 적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 한다.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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