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주변 볼법차량 모습.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소화전주변 볼법차량 모습.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보은]보은소방서는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차 긴급출동도로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소방관련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스마트 폰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5분 이상 주차한 사진을 연속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보은읍 경우 삼산리 민들레안과 앞 소화전, 삼산리 검정고무신 앞 소화전의 경우에는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대상이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은 "소방활동 골든 타임확보에 지장을 주고 군민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에 군민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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