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승용, 화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1대당 최대 2500만 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천안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며, 전기승용차는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 한 사업장당 최대 5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개인과 사업장 모두 1인(사업장) 1대만 신청 가능하다.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는 출고·등록순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기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택시) 구매자에게는 우선 배정한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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