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3708농가 5645ha의 면적이 가입됐고, 이중 68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4억 8117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효과가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보험 가입비 지원을 80%에서 90%로 확대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됨에 따라 보험 가입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이 해당되며, `적과전 종합위험Ⅱ상품`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품목에 대해 열매를 솎아내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상품으로 오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되고, 시는 보조금 가입에 따른 지원액을 개별 농가가 아닌 NH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으로 일괄지급하게 된다.

이국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부터 재해보험의 가입비 지원비율을 90%까지 확대 지원해 시민분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니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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