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중구의회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중구의회가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법 주요내용 연찬과 의원 자체교육을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옛 충남도청 청사 내 향나무 훼손과 무허가 불법 공사 강행 등 대전시의 행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의견 조율도 이뤄졌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72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연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게 활력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안 처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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