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올해 청약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택청약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전에는 무조건 소득수준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들만 선정했지만 개선된 요건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70%를 우선적으로 소득수준이 100% 이하인 사람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된 사람들과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 140%)이하로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무조건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였으나 우선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을 선정하고 30%는 월평균 소득을 완화,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또 올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의 분양권 당첨자 중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즉,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를 했을 때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제도가 시행되는데 그것은 임대차3법 중 하나였던 전월세신고제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계약 당사자는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보증금, 임대료, 계약일자, 잔금일 등이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사항 변경이 있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일이나 해제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신설되는 제도가 있고 기존 제도가 바뀌기도 한다. 청약제도는 현대판 로또라고 불리는 만큼 되기도 어려운데 신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끔 했으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대차 거래에서도 앞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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