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추가 지급에 만전 강조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 원(시비 118억 원, 도비 118억 원)을 추가로 신속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와 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총 5만 3000여 명이다. 지원액은 업종별로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402곳)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1만 7000곳) 70만 원 △일반업종(3만 1200곳) 30만 원 △행사·이벤트업체(450곳) 70만 원 등이다. 택시업계 분야는 개인·법인택시 4106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방문신청)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먼저 신속지급 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별도 서류나 신청없이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지난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지원금이 계좌이체 된다. 또 2월 10일 이후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부의 추가 방침이 확정되면 계좌이체할 계획이다. 입금전 사전 안내문자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금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게 지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특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재난 지원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 도비와 시비를 더해 집합금지 업종에 추가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 추가 70만 원, 택시업계에 추가 30만 원 등 추가 지원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시장은 이어 "정부에서 오는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접종 계획에 대해 잘 숙지해 시민 분들께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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