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및 임신부로 바우처카드는 가정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출산용품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지원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2자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하여 모두 3571가정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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