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
대전시는 지난 2월 8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인이 사건 사례와 같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3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보호조치로 사망사건을 막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대전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24시간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5개 분야 16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16개월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2020년 10월 정인이사건)이 발생했다.

정인이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전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세 남아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때리고 8세 남아의 목을 졸랐다. 이유는 없었다. 설 연휴기간에도 용인에서는 가정위탁 이모의 학대 사망사건, 생후 2주 아동의 학대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다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보면 16명에 이르는 부모가 법적 판결을 받았지만, 학대 부모의 교화를 위한 조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 교육수강, 사회봉사 등이 전부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학대는 다시 반복됐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확대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토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 신고현장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초기대응, 인력확충, 분리보호, 인식개선, 사후관리 등 5개 분야 16개 시책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초기대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5개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개 경찰서,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112)·조사·사례관리 업무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협의회 구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교육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5개 구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의 배치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에 조기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3월 두 번 신고 되면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조치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대피해 아동을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증설(대덕구 1, 동구 1)해 총 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아동양육시설 10개를 대상으로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대피해아동 응급 네트워크 구축과 신고·조사·이송·응급진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2개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여기서 한 마을이란 공동체일 것이다. 대전시라는 든든한 공동체가 아이의 울타리가 돼 아이가 더 이상 아동학대라는 공포에 떨지 않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헌장에도 담고 있듯이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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