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1년도 대전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사진=대전시 체육회 제공
지난 19일 오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1년도 대전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사진=대전시 체육회 제공
대전시체육회가 지난 19일 대전근현대사박물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0년 사업성과·2021년 역점사업 △2020년도 제6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2021년도 예산 성립 전 잠정집행 예산 편성 결과 △대전광역시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등 5건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다. 아울러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통합 제4대 임원 보선 등 6건에 대해 심의, 원안 의결했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문화하고,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인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적용 등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이승찬 시 체육회 회장은 "제1차 이사회 개최로 대전 체육계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려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대전광역시체육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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