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의사단체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및 총파업 검토`를 예고하자, 민주당이 "의사냐 깡패냐"면서 상대를 힐난하는 거친 말 싸움을 주고받았다.

이 가운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연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을 시사한 의협에 날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 그런거냐"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의힘과 의사단체장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트집을 잡는 것을 볼 때 같은 패거리, `조폭`이 맞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반발, 의사들의 코로나19 대응 비협조를 경고하고 나선 의사협회를 비판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협 회원들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보이콧과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의협을 향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도 일갈했다.

그러자 최 회장도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받아쳤다.

최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낭갈도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다"라고 원색적으로 조롱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합세했다.

우 의원 이날 SNS에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차별이란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백신 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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