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월에 진행했던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대상은 지난 1월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달 5일 기준 대표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무상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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