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시설 개선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방지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이고 저녹스버너는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접수신청은 오는 3월 3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으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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