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은 기존 해명만 되풀이
교육계 안팎 부정적 여론 확산
세종시 위반여부 조사절차 착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세종시가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자칫 단체 손님을 받은 해당 식당은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 세종교육 수장이 다수 인원과 식사는 부적절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최 교육감은 빗겨나간 채 `공식적 모임`이라는 기존 입장만 견지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 교육감이 지난 16일 퇴직 교장 등 5명과 가진 점심 식사 자리가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 교육감의 오찬은 공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 지침 상에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 중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공적 업무수행만을 5인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시는 현재 시교육청에 해당 모임이 `공적 업무`였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만일 방역 수칙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설 이용자인 최 교육감 등 6명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운영자 즉,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오히려 방역 지침과 거리가 있는 행동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에서다.

강미애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송별회가 사라진 상황이다. 시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퇴임 교장에 대한 송별 격려가 중요했겠지만, 격려가 5인 이상 오찬까지 이어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생겨 유감이다. 위반 여부에 대한 방역 당국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교육감이라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꼭 식사자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태와 관련, 시교육청이 내놓은 사과문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최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청 명의로 문제의 식사 자리가 `공적인 행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이유에서다. 앞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에 나선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의 사례와는 사뭇 대조된다.

교육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식사자리를 공적인 행사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임의 성격과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본 등 담당 관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와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영문·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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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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