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를 허위로 취직시켜 졸업을 돕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사립대 교수 A (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 제자를 허위로 취직하게 한 뒤 재직증명서를 내고 졸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학 교직원 자녀의 장학금 수혜를 돕기 위해 다른 강사에게 학점을 고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재판에서 "취업 소개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A 씨의 행위가 대학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

A 씨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른 대학의 교직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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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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