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공동체국, 관계부처 사전 미협의 '인정'
허태정, 담당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직접 지시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소유주 허락 없이 옛 충남도청 부지의 향나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고, 부지 소유주인 충남도는 훼손된 부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1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옛 충남도청 부지 내 향나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은 "향나무로 인해 담장이 기울어져 안정성 우려로 수목을 이전하고 폐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전에 (소유주인) 충남도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이 국장은 "허태정 시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 민사 소송 등이 벌어질 경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행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소통협력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6월 말 옛 충남도청 부지에 심어진 향나무 172주 중 128주를 자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전시가 토지 소유주인 충남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향나무를 폐기하면서 물리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충남도 측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독단적으로 훼손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며 "오는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작성을 할 때 부지 원형을 이전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부수면 매매 계약 시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고 난감해했다. 이어 "이런 이유 등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6월 3일 부지를 소유한 충남도에 리모델링과 조성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같은 달 17일 대전시에 `2021년 7월 1일부터 소유권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되니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6월 말 향나무 훼손 등을 포함한 조경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문체부에 협조 공문이 아닌 `구두 협의`에만 그쳐 행정 신뢰성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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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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