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최교진 교육감의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1쪽짜리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은 지난 16일 정년 퇴임하는 교장 4명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를 `공적인 모임`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방역지침 위반 여부와는 별개이지만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곁들였다. 그런데 사과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과연 사과문인지 반박문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사과의 주체가 세종시교육청으로 나와 있고, 논란의 당사자인 교육감의 이름은 쏙 빠졌다. 무늬는 사과문인데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이렇다. 최 교육감은 며칠전 정년 퇴임하는 교장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 식사를 했다. 퇴직예정인 공직자들과 교육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니 취지는 나무랄 게 없다. 이 자리를 공무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대본 등 담당 관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기간에 교육감을 포함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교육감의 행동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즘 입학식과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마당에 교장과의 석별의 정은 비대면으로 나눠도 충분하다. 그래도 아쉽다면 교육청 접견실이나 회의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굳이 식사를 해야 했다면 두 명씩 나눠서 했으면 뒤탈이 없었을 것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지침이다. 공직사회는 이 지침에 따라 연초 인사발령으로 직원들의 자리 이동이 있어도 송별회나 환영회를 못하는 분위기다. 번거롭지만 공적인 미팅 이후의 식사라 하더라도 두 번, 세 번씩 나눠하고,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의 행동은 공직사회의 이런 분위기와 맞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과 퇴임 교장들과의 식사자리는 무조건 잘못됐다. 아무리 공무적 측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시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거리두기인데 일반시민이 하면 `방역위반`이고, 교육감이 하면 `공무활동`이란 말인가. 사과문도 뭘 사과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이래저래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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