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를 하자면 이렇다. 최 교육감은 며칠전 정년 퇴임하는 교장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 식사를 했다. 퇴직예정인 공직자들과 교육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니 취지는 나무랄 게 없다. 이 자리를 공무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대본 등 담당 관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기간에 교육감을 포함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교육감의 행동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즘 입학식과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마당에 교장과의 석별의 정은 비대면으로 나눠도 충분하다. 그래도 아쉽다면 교육청 접견실이나 회의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굳이 식사를 해야 했다면 두 명씩 나눠서 했으면 뒤탈이 없었을 것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지침이다. 공직사회는 이 지침에 따라 연초 인사발령으로 직원들의 자리 이동이 있어도 송별회나 환영회를 못하는 분위기다. 번거롭지만 공적인 미팅 이후의 식사라 하더라도 두 번, 세 번씩 나눠하고,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의 행동은 공직사회의 이런 분위기와 맞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과 퇴임 교장들과의 식사자리는 무조건 잘못됐다. 아무리 공무적 측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시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사람마다 똑같은 거리두기인데 일반시민이 하면 `방역위반`이고, 교육감이 하면 `공무활동`이란 말인가. 사과문도 뭘 사과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이래저래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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