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일상점검 시 운영자에게 사전통지 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무등록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과 운영의 투명성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도 학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출입자 명부관리, 방역물품 비치 등) 준수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자에게 방역 및 시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미흡한 부분 발생 시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법한 운영을 위해 적발 처분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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