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망 및 펜스,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예방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2일까지 시설설치 농경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1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는 7월 30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피해가 잦은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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