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제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자신의 이사회 임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교육부에 대한 반발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불복인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최 전 총장은 교육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었다.

소송은 지난 5일 현재 최 전 총장 측 변호인의 소송 관련 답변서까지 제출됐으며, 공판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확정될 경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앞서 교육부가 2019년 12월 최 전 총장 허위 박사 학력 기재를 이유로 총장 면직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최 전 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