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중심 책임수사활동의 첫 과제로 오는 6월 말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 사이버사기(물품거래, 메신저·몸캠피싱) 등이다.

사기범죄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등으로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74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기범죄 컨트롤 타워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추진단`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충남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전 경찰관서 수사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보령서 관계자는 "수사의 진행에 있어 시민의 제보와 신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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