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 사이버사기(물품거래, 메신저·몸캠피싱) 등이다.
사기범죄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등으로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74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기범죄 컨트롤 타워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추진단`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충남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전 경찰관서 수사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보령서 관계자는 "수사의 진행에 있어 시민의 제보와 신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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