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을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모두 1115대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중 3500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 7500cc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통학버스 LPG 차량 전환사업 지원대상도 모집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규모는 모두 55대로 개인 또는 법인 1대당 400만 원씩 정액지원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전환사업의 지원 규모는 모두 27대로 1대당 700만 원씩 정액지원한다.

접수신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신청대상 차량 운행해 사용본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은 보령시청 민원안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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