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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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6일 세종지역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장 등 5명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지침 위반 소지가 크다.

이날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인근 보람동의 한 식당에서 최 교육감을 포함 총 6명이 한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번 모임은 이달 말 퇴직 예정인 교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현재 방역 당국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공무·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등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이중 공무·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적인 모임·행사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 방역 지침 위반 점검 주체인 세종시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정해져있다. 기관장이 퇴사하는 직원과 식사하는 것은 필수공무활동이 아니므로, 방역 지침의 예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 식사 자리는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기념 오찬은 교·원장이 현직 신분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제언하는 마지막 자리이면서, 교육자로 봉직한데 대한 감사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거리두기 등을 감안 예년과 달리 최소 인원이 모였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무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계획 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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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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