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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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일부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관련 시공업체 선정 문제가 잇따르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치원읍과 부강면은 종합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정적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먼저 지난 15일 공개된 `2020년 조치원읍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OO리 도로정비공사` 등 6건의 공사 발주 시 적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도급해야 한다. 또 공사특성에 따라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조치원읍은 관련 공사 내역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면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된 금남면 역시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과정이 문제가 됐다.

`OO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의 경우 돌 쌓기 공사로 석축 및 돌 쌓기가 가능한 석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와 계약이 가능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OO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유 업체와 계약을 했어야 하지만 굴착이나 지반 조성이 가능한 토공사업 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 및 준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적 실수 등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징계 등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읍면동의 경우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일부 실수로 보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조치원읍과 부강면의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정적 건에 대해 모두 주의 조치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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