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치원읍과 부강면은 종합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정적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먼저 지난 15일 공개된 `2020년 조치원읍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OO리 도로정비공사` 등 6건의 공사 발주 시 적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도급해야 한다. 또 공사특성에 따라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조치원읍은 관련 공사 내역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면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된 금남면 역시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과정이 문제가 됐다.
`OO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의 경우 돌 쌓기 공사로 석축 및 돌 쌓기가 가능한 석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와 계약이 가능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OO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유 업체와 계약을 했어야 하지만 굴착이나 지반 조성이 가능한 토공사업 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 및 준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적 실수 등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징계 등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읍면동의 경우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일부 실수로 보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조치원읍과 부강면의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정적 건에 대해 모두 주의 조치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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