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比 공급물량 태부족 가격 상승 악순환
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활용 재계약도 영향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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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새학기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저금리 시대 전세자금대출을 끌어다 집을 옮기려는 수요가 몰리다 보니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악순환 구조다.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 등을 명문화한 이른바 `임대차3법`에 힘입어 투플러스투(2+2)로 눌러앉는 경우의 수 역시 전세 물량 품귀를 부채질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업계는 진단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8일 기준) 대전 아파트 전세가격은 0.34% 올랐다. 지난 1월 넷째주(25일 기준) 0.50%, 이달 첫째주(1일 기준) 0.43%에 이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의 배후도시이자 신도심인 유성구 지역은 같은 기간 0.72%, 0.65%, 0.47%로 상승 변동폭이 줄었음에도 지역 평균을 웃돌았다.

대표적으로 역세권에 양호한 학군이 강점인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9단지 전셋값은 최대 2억 원가량 폭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월 3억 4000만 원(전용면적 84㎡)에 거래된 이 아파트 전세 매물은 12월 5억 5000만 원에 계약됐다. 전세가가 1년 새 무려 62% 급상승한 셈이다. 이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0평형대 대장아파트라 할 수 있는 열매마을9단지의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1년 만에 1억 이상 2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이사철이어서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는 넘쳐나는 반면 공급물량은 부족하고 전셋값도 크게 상승해 수요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같은 기간 3억 원 안팎(전용면적 84㎡)에서 전세 거래되던 유성구 도안6단지 센트럴시티는 4억 원대로 1억 원 이상 가격이 뛰었다. 도안신도시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1년 전 3억 미만이던 이 아파트 전세가가 현재 4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까지 크게 올랐다"면서 "아무래도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2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세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대덕구 법동 e편한세상 역시 최근 전세가가 4억 500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입주한 아파트여서 전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근 지역에 견줘 전세가가 2배 수준"이라며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는 너무 많은데 비해 물건은 없고 임대인이 내놓는다고 해도 가격을 올려 부르니 거래가 위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철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 업계는 임대차3법 시행 여파 현실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공급 부족 등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전셋값이 하향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돌지 않는 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임대차3법 시행 여파가 크다고 봐야 한다"며 "금융사에 따라 최대 90%까지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또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봄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2-3월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어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 집계 기준 2-3월 입주 물량은 수도권 3만 3522가구, 지방 1만 9372가구로 지방 입주 물량은 2013년 2-3월(1만 4139가구) 이후 가장 적고 대전은 입주물량이 아예 전무하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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