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국토부 시행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 청풍면과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선정됐다.

청풍면과 금성면 일원 9.22㎢ 구역은 관광객 수상레저스포츠와 음식류 배달서비스 등 드론서비스를 실증한다.

한수면에서는 수상태양광 등 시설물 모니터링과 시설점검관리를 한다.

시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지자체와 드론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및 드론 기업유치를 통해 제천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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