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 청풍면과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선정됐다.
청풍면과 금성면 일원 9.22㎢ 구역은 관광객 수상레저스포츠와 음식류 배달서비스 등 드론서비스를 실증한다.
한수면에서는 수상태양광 등 시설물 모니터링과 시설점검관리를 한다.
시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지자체와 드론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및 드론 기업유치를 통해 제천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