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만 유흥업소는 22시까지
사적모임 5인 금지는 유지(직계가족 예외)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등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조치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설 연휴 지역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우려됐지만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충청권 1주간 1일 평균 발생 인원이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 등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감염 확산 우려 등에 따라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집합금지 해제, 밤 10시까지 운영: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여행 관련 조치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문판매업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집회 및 시위·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로 아직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령)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방역조치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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