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 두기 단계·영업 제한 완화

정부가 방역과 생계유지를 두고 고민 끝에 제제 완화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 해제조치를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조건부로 해제 또는 완화된다.

수도권 내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이 중단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조건부로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신학기 준비에 바쁜 비수도권 일선 학교의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늘어난다.

설 연휴를 맞아 논란이 일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이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많다.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300-400명대인데다 설 연휴 동안 가족간 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발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민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만일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를 통해 "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되어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6명(지역발생 304명, 해외유입 22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6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새로 확인된 6명은 모두 내국인이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다. 이들이 출발한 국가는 가나 4명,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각 1명이다. 5명은 입국검역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로, 입국 후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장중식·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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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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