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제한, 모레부터 밤 9시→10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영업제한, 모레부터 밤 9시→10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심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일부 조정되며 비동거 직계가족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이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완화된다"고 말했다.

이는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수도권 내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이 중단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권 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만일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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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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