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 김소연 前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일보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 김소연 前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언론 인터뷰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시켜 민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혐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을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이 자신과의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대전 지역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 미방송분 녹취록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의 요구로 방송사 기자가 녹취록을 유출한 만큼 불법 교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말 김 변호사가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 등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주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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