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입·퇴사 신고 방법

Q.사업장에서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직원의 입사·퇴사 등 내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을 포함해 건강보험관련 각종 전자문서 서식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웹 EDI에 가입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웹 EDI 이용가능 업무는 사업장 자격관리, 보험료 및 건강검진 등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원가입 없이도 입사·퇴사 등 자격관련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의 `사업장 신고서식`에서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전송하면 손쉽게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즐겨찾기로 추가하면 바로 접속, 수기신고서보다 전산처리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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