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2017일간의 촛불집회, 581일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간의 대법원 1인 시위. 정치인은 물론 당진시민들은 당진항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찾아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군에 속한 서부두 준공토지는 당진군 관할지역임을 확인해줬고 당진군은 신평면 매산리976번지에 대해 단독 등록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모두 96만2236.5㎡에 대해 둑의 안쪽(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현 매립지의 71%인 67만9천㎡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당진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4일 대법원은 이런 당진시민들의 염원과는 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당진시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가 평택시로 영원히 귀속되는 순간이었다.

대법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합헌이며, 공유수면과 그 활용목적이 전혀 다르고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치며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더 이상 당진시 해수면 안의 매립지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렇지만 당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이 그동안에 보여준 결연한 의지는 또 다른 발전동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당진시도 정부에 합당한 보상차원에서 공공기관이전 등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과 당진시의 어업구역확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에서도 당진항 발전을 위한 당진항발전포럼을 개설해 민관이 한 뜻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기로 했다. 평택시와의 20여년간의 분쟁 속에 피어난 당진시민들의 단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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