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군에 속한 서부두 준공토지는 당진군 관할지역임을 확인해줬고 당진군은 신평면 매산리976번지에 대해 단독 등록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모두 96만2236.5㎡에 대해 둑의 안쪽(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현 매립지의 71%인 67만9천㎡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당진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4일 대법원은 이런 당진시민들의 염원과는 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당진시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가 평택시로 영원히 귀속되는 순간이었다.
대법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합헌이며, 공유수면과 그 활용목적이 전혀 다르고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치며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더 이상 당진시 해수면 안의 매립지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렇지만 당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이 그동안에 보여준 결연한 의지는 또 다른 발전동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당진시도 정부에 합당한 보상차원에서 공공기관이전 등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과 당진시의 어업구역확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에서도 당진항 발전을 위한 당진항발전포럼을 개설해 민관이 한 뜻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기로 했다. 평택시와의 20여년간의 분쟁 속에 피어난 당진시민들의 단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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