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권고따라 국토부 용역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자 권익위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 5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촘촘히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하는 방안과 누진식 고정요율은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나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범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갱신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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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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