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권고따라 국토부 용역 착수
이번 조치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자 권익위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 5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촘촘히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하는 방안과 누진식 고정요율은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나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범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갱신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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